티스토리 뷰




여유자금으로 매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분할상환방식 모기지론을 이용하세요. 







▶신청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입니다. 구입자금, 보유주택 담보대출도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는 주택 감정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와 소득금액, 담보 물건지 지역 등을 감안한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입니다. 여기서 담보물건지 지역을 언급한 이유는 지역별로 임대차보호 대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대출금리상는 COFIX 기준인데 COFIX에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취급기준은 9개 주요은행들의 전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입니다. 잔액기준은 전월말 보유하는 자금의 잔액에 붙는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신규는 현재의 금리상황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잔액기준은 과거의 조달된 금리의 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금리가 내려갈 추세일 경우 신규금리가 잔액기준금리보다 더 크게 반응하여 인하 폭이 큽니다. 만일 금리 상승기라면 역시 신규기준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연동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적용금리 

 신규

COFIX

 6개월

변동

 1.47%

 2.87%

 1.50%

2.84~

4.34%

 12개월

변동

 1.47%

 3.53%

3.50~

5.00%

 잔액

COFIX

 6개월

변동

 1.59%

 3.02%

3.11~

4.61%

 12개월

변동

 1.59%

 3.54%

3.63~

5.13%



ㅇ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에 고시된 COFIX 신규 or 잔액 적용



ㅇ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이나 담보물건 등에 따라 적용



ㅇ 우대금리는 개인별 총 1.5% 우대하는데, 급여이체/신용카드/는 0.3%, 자동이체/모바일뱅킹/적금가입고객/골드스타이상, 비거치분할상환대출/KB시세 적용/1~6 신용등급 등은 0.1% 우대해 준다. 상담 직원의 안내를 잘 받으면 거의 1.5% 우대를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설령 과거에 실적이 없더라도 상담하면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신청만 해도 우대해택을 줌



최종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대출기간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우대금리를 빼서 적용된다. 실제 상담직원을 통해서 자세히 질문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






▶ 대출기간은 분할상환이므로 1~35년이내이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기간 중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없으며, 상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해 1.4%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여유자금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20% 범위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기간에 대해 받는 것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기간에 맞는 자금을 차입했는데 중간에 고객이 갑자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은 그 만큼 자금을 운용할 여유가 없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라 생각하면 쉽죠. 


만일 1억원을 2년후에 상환하면 그 산출식은 1억×1.4%×1/3년=466,666원이 됩니다.





▶ 준비서류는 신분증, 토지및 건물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과 대상물건지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추가적인 서류는 준비하면 되는데 소득입증서류 정도면 됩니다. 기타 대출취급할 때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료 등은 은행에서 부담하며, 수입인지대금은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 안내장,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상담은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