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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 저렴한 기준금리로 6/12개월 변동하는 주택자금 대출, 모기지론 










▶ 신청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입니다. 주택구입이나 신축, 경락주택구입자금과 통장자동대출도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주택 감정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와 소득금액, 담보 물건지 지역 등을 감안한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입니다. 여기서 담보물건지 지역을 언급한 이유는 지역별로 임대차보호 대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대출금리상는 COFIX 기준인데 COFIX에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취급기준은 9개 주요은행들의 전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입니다. 잔액기준은 전월말 보유하는 자금의 잔액에 붙는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신규는 현재의 금리상황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잔액기준은 과거의 조달된 금리의 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금리가 내려갈 추세일 경우 신규금리가 잔액기준금리보다 더 크게 반응하여 인하 폭이 큽니다. 만일 금리 상승기라면 역시 신규기준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연동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적용금리 

 신규

COFIX

 6개월

변동

 1.48%

 2.83%

 1.50%

2.81~

4.31%

 12개월

변동

 1.48%

 3.50%

3.48~

4.98%

 잔액

COFIX

 6개월

변동

 1.58%

 2.98%

3.06~

4.56%

 12개월

변동

 1.58%

 3.51%

3.59~

5.09%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에 고시된 COFIX 신규 or 잔액 적용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이나 담보물건 등에 따라 적용



우대금리는 개인별 총 1.5% 우대하는데, 급여이체/신용카드/는 0.3%, 자동이체/모바일뱅킹/적금가입고객/골드스타이상, 비거치분할상환대출/KB시세 적용/1~6 신용등급 등은 0.1% 우대해 준다. 상담 직원의 안내를 잘 받으면 거의 1.5% 우대를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설령 과거에 실적이 없더라도 상담하면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신청만 해도 우대혜택을 줌



최종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대출기간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우대금리를 빼서 적용된다. 실제 상담직원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대출기간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1~5년 이내이며 분할상환은 1~30년입니다. 12개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기간은 최장 35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을 둘 경우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 3년까지 됩니다. 분할상환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이 있고, 이외 고객원금지정분할상환/혼합상환/할부금고정분할상환 등 다양하게 있으니 자신의 자금 흐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할 때 신중 선택해야지 일단 대출을 실행하고 나면 거치기간, 대출기간, 금리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해 1.4% 부과됩니다. 3년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기간에 대해 받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기간에 맞는 자금을 차입했는데 중간에 고객이 갑자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은 그 만큼 자금을 운용할 여유가 없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일 1억원을 2년후에 상환하면 그 산출식은 1억×1.4%×1/3년=466,666원이 됩니다.





▶ 준비서류는 신분증, 토지및 건물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과 대상물건지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추가적인 서류는 준비하면 되는데 소득입증서류 정도면 됩니다. 기타 대출취급할 때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료 등은 은행에서 부담하며, 수입인지대금은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이 대출은 국민은행 안내장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하면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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