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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하락으로 다른 대출로 전환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대출






신청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정부 기금대출, 공사대출 등은 제외)로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ㅇ주택가격 하락으로 최근 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초과한 대출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부부기준 1주택자
  ㅇ기존대출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
  ㅇ기존대출 최근 6개월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경우



대상주택아파텔 등 상가를 제외한 모든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이 가능하고 감정가 6억원 이하이면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내인데 최고 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데 5년 국고채(2016. 10. 17일) 1.37%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식

 2.76%

 2.81%

 2.86%

 2.91%

 혼합상환식

 2.86%

 2.91%

 2.96%

 없음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된 원금만큼 이자가 작아지므로 1년, 2년 후에는 이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월부금이 작아진다해서 체감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원리금균등은 만기때까지 월부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래 소득이 현재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원금 균등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려면 혼합상환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70%만 원리금균등으로 납부하고 30%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전액 원리금균등 방식보다 월부금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3년 이내에 갚을 경우 갚은 원금에 대해 남은 기간 비율만큼 1.2% 부과됩니다. 만일 1억을 1년후에 갚는다면 1억×1.2% ×2년/3년=80만원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됩니다. 자금 계획을 잘 살펴 상환계획을 세워야 겠지요.




준비서류는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직(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과 소득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실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는 상담할 때 직원들이 알려주니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국민은행 안내장 및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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