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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으로 나누어 졌느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로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개인 1순위 개설 통장입니다.
예금은 흔히 이자를 주는데, 이 통장은 분양권을 주니 잘만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은 대한민국 최고 수익률 통장이라 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고 특히 사회 초년생, 30대이하는 무조건 가입하세요. 또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한 통장으로도 최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적금식으로 납입해서 1순위를 받아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격은 세대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될 때까지 납입할 수 있고, 당첨되면 더 이상 입금이 안됩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것은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매월 2~50만원 사이에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일정금액을 정해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1순위를 위해 먼저 입금해 둘 수도 있는데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 적금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은 연 1.5%, 2년이상은 연 1.8%이며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능하니 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줍니다.
▶직장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일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연 240만원 한도에 40%, 즉 최다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해지를 한다거나 아파트에 당첨되어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니 잘 살펴보고 연말정산을 받아야 겠습니다.
▶어째든 이 상품은 아파트 당첨권, 적금보다 높은 이자, 년말정산 등 모든 혜택의 백화점이라 할만큼 누구에게나 최고 상품이다. 주택보유자도 미성년자 자녀도 사회초년생도 심지어는 기당첨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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