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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크게 민영아파트와 국민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민영아파트는 삼성레미안, GS 자이, 대우푸르지오, 우미린 등 민간사업자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예전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인데 요즘엔 LH 아파트 등 정부기관에서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할까요? 민영아파트는 청약가점제로,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선정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청약 1순위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내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점제 비율은 85㎡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예외규정이 있을 때는 가점 100% 할 수 있음), 85㎡ 초과는 추첨제(예외규정이 있을 때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합니다. 다시말해 85㎡초과 중대형은 단순하게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청약가점제 항목은 크게 세가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구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기간별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

 4년

 10

 8년

 18

12년 

 26

 1년 이상

 4

 5년

 12

 9년

 20

 13년

 28

 2년 이상

 6

 6년

 14

 10년

 22

 14년

 30

 3년 이상

 8

 7년

 16

 11년

 24

 15년이상

 32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이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단 결혼한 자녀는 제외) 가족수를 말합니다.

 

인원 

점수 

인원 

점수 

인원 

점수 

인원 

점수 

 0명

 5

 2명

 15

4명 

 25

6명 

35 

 1명

 10

 3명

 20

5명 

 30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인데,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기간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6개월미만

 1

 4년

 6

 9년

 11

 14년

 16

 1년 미만

 2

 5년

 7

 10년

 12

 15년

 17

 1년 이상

 3

 6년

 8

 11년

 13

 

 

 2년 이상

 4

 7년

 9

 12년

 14

 

 

 3년 이상

 5

 8년

 10

 13년

 15

 

 

 

 

 

자~알~~    보셨죠.

이번에는 국민주택 순차제 입니다.

 

 

 

순  차 

 

순차는 국민주택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선정방법입니다.

순차 

40 ㎡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 무주택세대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

 3년 이상 무주택세대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순

 2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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