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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정책 내용

발표

주요내용

시행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조정외 대상지역 신설

(조정지역;고양,광명,성남,남양주,동탄,부산 등)

LTVDTI 10% 강화

8.2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재지정

(투기지역; 세종, 서울 11개구)

(투기과열지구; 서울전지역+과천)

투기(과열) LTV/DTI 40~60%

조정 LTV 60%, DTI 50~60%

조정외 LTV 70%, DTI 60%

8.22 조치

(8.23 시행)

8.2 대책에 따른 대출강화

*주담대 보유자 투기(과열)지구 LTV/DTI 30%

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조정대상 LTV 60%, DTI 50%

조정외 LTV 70%, DTI 60%

9.20 조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85㎡ 이하는 모두 가점 순

가점제 당첨자 가점 재당첨 금지

   국회심의

분양권 전매제한

불법전매 3천만원 이상 차익자는 3배이상 벌금 부과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하나 둘씩 시행되고 있다. 정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청약 제도 개선안'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아파트는 9월 20일 오늘부터 추첨 없이 가점이 높은 순서로만 분양한다.

 

 

전국 어디든 가점 분양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2년간 가점 당첨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해 3천만원 이상 차익을 남긴 사람에게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불법전매로 3천만원을 남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9천만원을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이마저 단속이 유명무실했다.

 

 

이에 반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현재는 거래가 전면 금지됐지만,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구제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런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도입은 여야간 이견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당초에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야당에서는 보유세 도입 반대가 심하여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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