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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증권 + CRM계좌가 하나로





상품특징은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는 거주자로서 국민인 실명의 개인이며, '개인사업자’ 및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이 안됩니다.






세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고 일반 과세는 15.4% 입니다.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유형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으로 가입됩니다.  동일 예금과목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리입니다.


구분
결산기 평균잔액
이율
보통예금-연0.10%
저축예금5천만원 미만연0.10%
5천만원 이상연0.15%






수수료혜택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안내입니다.

    면제대상 수수료(이 통장 기준)

    면제 횟수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제한 없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포함)수수료

면제기간 :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면제조건 : 전월 중 이 통장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된 경우


※ 단, 이 통장의 신규(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는 면제조건에 관계 없이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구분(실적)

실적 인정조건

KB카드결제

KB국민카드(신용/체크/KB국민비씨 카드포함) 결제실적(현금서비스 포함)이 있는 경우

공과금이체

이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체(출금) 실적(주1)이 있는 경우


주1)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주2)이 있는 경우


주2)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KB국민은행
급여이체실적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입금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법인 또는 고유(납세)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당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창구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3영업일)에 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국고, 지로, CMS 를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다른 은행
급여이체실적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증권거래 안내입니다.


예금의 구성 및 운용 이 통장은 증권사의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와 함께 구성되며, 이 통장 및 증권거래계좌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를 함께 해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등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조건이 완성된 후 이 통장을 해지(또는 전환)합니다.


증권관련자금 등의 정산 증권의 매수 및 청약 등에 의한 자금은 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정산되며, 이때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없이 증권거래계좌로 이체합니다. 증권의 매도 등 증권거래계좌의 출금 가능한 자금은 즉시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예금잔액 부족 때의 처리 이 통장의 잔액이 지급요청 금액에 미달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부족자금이 입금되면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증권매수자금 등의 지급정지 이 통장의 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이 통장 가입자가 증권사에 매수거래 등을 위탁한 때 이에 해당하는 자금(증권매수자금)중 위탁증거금은 증권사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증권 매수거래 시 자금이체 증권 매수거래 시 ‘위탁증거금주)’은 증권매수 주문체결일 당일 지급정지 및 일부 출금되어 KB증권으로 이체됩니다. 


주) “위탁증거금”이라 함은, 이 통장의 예금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KB증권에 매수거래를 위탁한 때 KB증권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증거금만을 의미하며 재사용분 및 대용분을 제외합니다.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은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매일 출금되어 CMA계좌로 이체하여 RP로 운용되며, 출금 다음 날 매도하여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결제일 전까지 매일 처리되어 입출금 발생)

실제 결제를 위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매수 자금’은 결제일(T+2)에 출금되어 이체됩니다.






거래방법은 영업점과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KB스타뱅킹

해지 및 전환

KB국민은행 영업점






CMA RP관련 유의사항을 꼭 알아두세요.


이 통장의 증권거래계좌 개설 시 증권매수자금 CMA RP 운용을 위한 CMA도 함께 개설되며, 이는 고객 임의의 입출금이 제한되는 CMA입니다.


위탁 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이 10만원 이상(출금가능금액 기준)일 경우에만 CMA RP에 자동 투자되며, 운용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CMA RP 운용으로 인해 증권 매수계약 체결일로부터 결제일 전까지 출금가능 잔액범위 내에서 매일 입출금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시는 이체수수료는 없습니다.


CMA RP 수익률은 증권이 정한 수익률로 적용되며,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CMA RP 운용을 위한 자금 출금 시, 자금 부족에 따른 카드결제 또는 자동이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매수 거래 프로세스 예시> 증거금 40%, 결제일은 2영업일 이후로 가정

증거금(40%)
① 지급정지 후 당일 일부 금액 출금이체 (주문체결 당일, 18시 30분 경)
②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 당일 출금되어 이체 (T+2, 04시 경)

증거금 이외 매수자금(60%)
① 출금가능 잔액 범위 내에서 당일 출금이체 (주문체결 당일, 21시 경)
② 다음 날 운용수익과 함께 입금이체 (T+1, 02시 경)
③ 출금가능 잔액 범위 내에서 다음 날 출금이체 (T+1, 21시 경)
④ 다음 다음 날 운용수익과 함께 입금이체 (T+2, 02시 경)
⑤ 결제일 당일 출금되어 이체 (T+2, 04시 경)






기타 사항입니다.


통장자동대출(한도거래) 계좌로 사용 불가, 양도 및 공동명의 가입이 안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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