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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폐업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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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사업자(SOHO) 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 불가피하여 사업을 휴, 페업하는 경우 SOHO 신용대출을 가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약정이자+연체이자'에서 의무상환액 만큼 차감한 금액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의무상환액이라는 것은 총 대출대상 금액에서 0~20%이내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전액 다 전환해주는데 은행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실제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한도 약정액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 가계신용 전환대출이 기존 SOHO대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다시말해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2) 가계전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계금액이 SOHO대출 취급시 설정한 채권최고액 범위 이내인 경우(역시 말은 어렵지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없고 가등기를 포함한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13% 확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소 높지요. 그러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산환시 3개월 단위로 0.2%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성실상환은 3개월 동안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대출기간 과 상환방법은 최장 10년이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없이 곧바로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폐업하고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전화해주는 대출이니만큼 이자만 받는 위험을 은행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채권보전은 전환대상대출이 무보증인 경우에는 무보증대출로,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를 승계하여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니 언제든지 금리가 부담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또는 사업이 재기된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서류, 휴폐업 사실 증명원과 기타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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