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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행복드림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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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자유직업(프리랜서)를

위한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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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은 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으로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자영업자(KB 국민카드 가맹점 포함),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국세청 신고 연소득 2백만원 이상 2천5백만원 이하인 분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는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기타 자영업, 간병인, 대리운전, 목욕관리사, 퀵서비스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자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내이고, 개인별로 신용등급,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됩니다.




대출기간은 1 ~ 5년이내이고,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12개월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산정합니다.



(2017.10.17일, 신용 1등급, 대출기간 2년 기준)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

12개월

변동

연 1.78%

연 5.35%p

연 7.13%



    ①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합니다.

    ②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최종금리는 개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므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최고 15%입니다.

    ① 연체금리는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입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연체기간

    연체가산

    이자율

    1개월 이하

    연 6%

    3개월 이하

    연 7%

    3개월 초과

    연 8%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이자를 약정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한달 넘으면 원금에 대해 연체율이 적용되니 갑자기 높은 연체이자를 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약정일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③만기 지난 후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또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는 ①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②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서류로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과 사업(재직) 확인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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