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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

무보증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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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은 


  ○ 일정한 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종사자로 수의사, 약사, 공인회게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도선사, 기술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중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분입니다.






★ 대출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저한도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기본 한도이며, 연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종류와 신용등급 별 연소득 가중치'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기술사, 양사, 도선사, 수의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는 3천만원~1억원 이내 입니다.


○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는 1천5백만원~5천만원 이내 입니다.


○ 전문자격증 급여소득자는 1천5백만원~5천만원 이내 입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017. 9. 15일, 신용1등급, 대출기간2년)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12개월

변동 

1.62% 

2.72% 

0.9% 

3.44~

4.34% 


  ○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부분 개인별 차별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부실율이나 관리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통장자동대출은 0.5% 추가 가산됩니다.


  ○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이며, 신용카드/급여이체 0.3%, 자동이체/모바일뱅킹/적금 30만원 이상 0.1%가 적용되며 대출 신규 3개월 이후에는 매월 재산정되니 우대조건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금리는 개인별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직원과 상담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우대금리 조건에 맞춘 거래는 즉시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은 1년인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은 최저 1년~5년이내인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을 대출기간(총 개월수)으로 나눈 일정한 원금을 매월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가 상환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이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지만 중간이후부터는 더 작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소득 확인서류, 면허(자격)증 증명서(약사), 기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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