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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우량업체 부장급이상,

국민은행 우수고객 등


무보증 최고 2억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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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은 


  ○ 사회지도층으로 국회원, 광영자치단체장, 차관급이상 공무원, 법원장, 지검장, 경찰청장 등

  ○ 우량직장인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제1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포함), 교육기관, 언론기관, 대기업 등

  ○ 국민은행 거래실적 우수직원으로 MVP 등급 고객입니다.




★ 대출한도 무보증 최고 1억5천만원 이내이며,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1억5천만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017. 7. 18일, 신용1등급, 대출기간2년)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6개월

변동 

1.38% 

2.72% 

0.9% 

3.20~

4.10% 

12개월

변동

1.55%

2.65% 

3.30~

4.20% 


  ○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부분 개인별 차별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부실율이나 관리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통장자동대출은 0.5% 추가 가산됩니다.


  ○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이며, 신용카드/급여이체 0.3%, 자동이체/모바일뱅킹/적금 30만원 이상 0.1%가 적용되며 대출 신규 3개월 이후에는 매월 재산정되니 우대조건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금리는 개인별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직원과 상담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우대금리 조건에 맞춘 거래는 즉시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은 1년인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은 최저 1년~5년이내인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을 대출기간(총 개월수)으로 나눈 일정한 원금을 매월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가 상환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이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지만 중간이후부터는 더 작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계산 방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7%)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만일 2년만기 대출받고 10개월 남기고 1천만원을 상환한다면 "1천만원 × 0.7%× 10개월 ÷ 24개월 = 29,166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 준비서류는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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