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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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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은 그전에 받은 신용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체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 3개월(90일) 미만인 가계 일시상환 신용대출 보유 고객중 해당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입니다.  


다시말해 만기가 다가오는데 일시에 갚을 수 없는 고객이 이 대출을 할부상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출한도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에서 의무 상환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일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라면 실제 대출잔액(한도 약정금액이 아님)에서 대출이자, 연체이자, 의무상환금액은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금액이란 개인별로 신용평가시스템을 돌려서 나온 등급 등을 감안해서 대출잔액의 0~최고 20%까지 정해서 알려줍니다.





 대출금리 아무래도 만기대출을 할부상환으로 변경 연장해 주는 것이므로 약간 높습니다.

구분 

내용 

기 본

금 리

 13% 확정금리 적용

우대

금 리

 성실상환시 3개월 단위로 0.2% 인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 해당)


ㅇ 성실상환이란 직전 금리 재산정일부터 이번 금리 재산정일까지 연체 30일 미만인 경우입니다.


 

 



 대출기간으로 일시상환 1년인데 최장 10년까지 거치기간은 없이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기존대출이 무보증대출이면 무보증대출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선 후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므로 언제든지 여유자금 확보되면 갚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서류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필요한 경우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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