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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입증되고 

국민은행 거래 우수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무보증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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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급여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은행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대출한도가 나오는 고객입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제외되는데 다음에 포스팅할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출을 참고 바랍니다. 이 신용대출은 소득입증 개인 또는 은행거래 우수고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신용대출은 신청자의 신분이나 직업, 라이센스(변호사, 세무사, 교사 등)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자기은행 거래내역, 우수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좋은 금리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출한도 무보증 최고 1억원 이내이며, 종합통장자동대출도 최고 1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신용등급, 소득규모, 거래실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017. 7. 18일, 신용1등급, 대출기간2년)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6개월

변동 

1.38% 

3.68% 

0.9% 

4.16~

5.06% 

12개월

변동

1.55%

3.61% 

4.26~

5.16% 


  ○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부분 개인별 차별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부실율이나 관리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은 0.5%가 올라갑니다.


  ○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이며, 신용카드/급여이체 0.3%, 자동이체/모바일뱅킹/적금가입고객 0.1%가 적용되며 대출 신규 3개월 이후에는 매월 재산정되니 우대조건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금리는 개인별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직원과 상담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우대금리 조건에 맞춘 거래는 즉시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으로 일시상환 1년인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종합통장자동대출도 동일합니다. 분할상환은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1~5년 이내 입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을 대출기간(총 개월수)으로 나눈 일정한 원금을 매월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가 상환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이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지만 중간이후부터는 더 작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계산 방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7%)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만일 2년만기 대출받고 10개월 남기고 1천만원을 상환한다면 "1천만원 × 0.7%× 10개월 ÷ 24개월 = 29,166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등)입니다. 기타 필요한 것은 은행거래 내역은 직원이 조회하여 업무처리하므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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