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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만 보여주면


간편하게 


무보증 최고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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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은 국민은행의 우량고객으로 사전에 선정하여 은행에서 우편이나 전화,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은 분입니다. 직장, 자격증, 고객신용등급, 은행자체 우수고개등급, 은행거래(예금, 대출, 급여이체, 신용카드, 퇴직연금, 자동이체, 외환거래, 펀드, 보험, 신탁상품 등) 등을 종합하여 은행 컴퓨터로 사전에 대상자를 정해서 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이것 저것 요구하지 않고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대출접수와 실행이 신속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신청 유효기간이 있으니 은행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 준 대출가능 금액 내에서 무보증 최고 6천만원 이내입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죠)은 최고 1억 5천만원(기존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그 한도 포함함)까지 가능하고, 만일 담보제공하여 취급된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하면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017. 8. 28일, 신용1등급, 대출기간2년)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3개월

변동 

1.39% 

3.65% 

0.90% 

4.14~

5.04% 

6개월
변동

1.41%

3.61% 

4.12~
5.02%

12개월
변동

1.65%

3.56%

4.31~
5.21%


  ○ 기준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 : 「CD91일물 유통수익률」이며, 6개월 이상 변동/고정금리 : 변동/고정주기와 동일한 잔존만기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www.bok.or.kr), 금융투자협회(www.kofiabond.or.kr)가 고시하는 CD(91일물) 및 금융채 잔존만기별 유통수익률의 전주 마지막 영업일의 전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한주간(월~일요일)적용하며, 매주 단위로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부분 개인별 차별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부실율이나 관리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은 0.5%가 올라갑니다.


  ○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는 신용카드/급여이체 0.3%, 자동이체 3건이상/스타뱅킹/적금 30만원 이상 0.1%가 적용되며, 인터넷이나 스타뱅킹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온라인가입 우대금리 0.2%를 추가로 우대합니다. 대출 신규 3개월 이후에는 매월 재산정되니 우대조건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금리는 개인별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직원과 상담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우대금리 조건에 맞춘 거래는 즉시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으로 일시상환 1년인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종합통장자동대출도 동일합니다. 분할상환은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1~5년 이내 입니다.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도 1~5년입니다.(분할, 혼합상환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출은 선택할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은행에 나가 직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을 대출기간(총 개월수)으로 나눈 일정한 원금을 매월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가 상환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이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지만 중간이후부터는 더 작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계산 방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7%)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최장 3년간 받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됩니다.


만일 2년만기 대출받고 10개월 남기고 1천만원을 상환한다면 "1천만원 × 0.7%× 10개월 ÷ 24개월 = 29,166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KB스타뱅킹에서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점검할 때 거래제한시간(23:30~00:10) 사이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 스마트고객상담부에서 전화를 하여 대출신청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인터넷 대출 신청은 일일 1회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신규나 재발급을 받고 4일간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고예방 차원인 듯 합니다. 고객의 등급이나 대출가능 금액 등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검색되고 처리되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출연체하면 높은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일 때에는 연 6%, 3개월 이하일 때에는 연 7%, 3개월 초과에는 연 8%가 가산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주의할 점은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을 때에 내게 되는데 이자를 납입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지만,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1개월 초과때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이자를 내야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않을 때에 연체이자를 내는데,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일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라는 것은 대출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연체료만 받는 게 아니라 대출자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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