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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최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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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현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개업 예정의로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법률인 입니다.
★ 대출한도는 현직 종사유형 및 연소득과 개인신용등급으로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 급여 의사 : 최고 2억원 이내 입니다.
○ 개업예정의사와 공동사업자 : 최고 1억원 이내 입니다.
○ 개업의사 : 사업기간 5년 미만 최고 2억 5천만원이내, 5년 이상 최고 3억원 이내 입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한도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입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017. 9. 15일, 신용1등급, 대출기간2년)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12개월 변동 | 1.78% | 2.72% | 0.9% | 3.60~ 4.50% |
○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부분 개인별 차별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부실율이나 관리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통장자동대출은 0.5% 추가 가산됩니다.
○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이며, 신용카드/급여이체 0.3%, 자동이체/모바일뱅킹/적금 30만원 이상 0.1%가 적용되며 대출 신규 3개월 이후에는 매월 재산정되니 우대조건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금리는 개인별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직원과 상담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우대금리 조건에 맞춘 거래는 즉시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은 1년인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은 최저 1년~5년이내인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을 대출기간(총 개월수)으로 나눈 일정한 원금을 매월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가 상환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이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지만 중간이후부터는 더 작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최고 15%입니다.
① 연체금리는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입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 연체가산 이자율 |
---|---|
1개월 이하 | 연 6% |
3개월 이하 | 연 7% |
3개월 초과 | 연 8%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이자를 약정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한달 넘으면 원금에 대해 연체율이 적용되니 갑자기 높은 연체이자를 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약정일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③만기 지난 후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또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의사면허증 및 면허(자격)증 증명서, 재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소득 확인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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