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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이나 세액공제되는 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신탁/펀드/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거주자는 국적을 의미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외국인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는 해당이 되고, 내국인이라도 해외취업이나 파견으로 해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혜택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 세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대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면 400만원의 13.2%는 528천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400만원 가입시에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중도해지나 연금외 수령을 하게 되면(즉 일시불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게 되니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다시 회수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나 일시불 수령은 세금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해당 년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금액을 그 만큼 감액해 주겠다는 것이니 전문용어로 과세표준액이 줄게 됩니다. 세금을 직접 공제하는 것보다 절세효과는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240만원 납입시 최고 96만원까지 입니다. 96만원 소득공제의 효과는 개인별 누진소득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겠지요. 누진세율이 높은 근로자는 낮은 근로자보다 절세 효과가 높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년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대상이 됩니다.
3. 개인형 IRP(적립겸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퇴직용) 가입자입니다. 개인형 IRP(퇴직용)은 퇴사시 퇴직금을 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혜택은 납입액최고 700만원까 인정하고 700만원의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최종 산출 세금에서 직접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 소득세 포함된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납입액 70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최고 115.5만원이 절세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천 5백만원)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16.5% 세액공제가 되고 이 대상이 안되는 거주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되어 최고 92.4만원이 절세가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나 연금외 수령(즉 일시불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 과세가 되므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금 수령으로 해야 합니다.
4. 보장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납입보험료의 1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암보험 등 대부분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13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일임형 또는 신탁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거주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직장인, 개인사업자, 농민이 대상이면 이러한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헤택는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즉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250만원까지 세금이 (비과세) 없습니다. 만일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때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를 분리하여 과세 합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존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연령기준 제외)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입니다. 연령은 2016년은 만 62세, 2017년은 만 63세, 2018년은 만 64세 그 이후에는 만 65세가 됩니다.
▶혜택은 전 금융기관를 다 합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여기서 5천만원이란 원금을 말합니다.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일반세율 15.4%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보험상품 10년 이상 유지 등 관련 세법 요건에 부합할 때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①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한도 무제한) ②일시납 및 5년납 미만 월 적립식 계약(2억원 한도) ③종신형 연금 계약(한도 무제한) 입니다.
▶혜택은 일반과세 15.4%를 비과세되니 그만큼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총정리를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이렇게 구분하여 상품의 특징과
가입대상자, 납입한도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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