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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이나 세액공제되는 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신탁/펀드/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거주자는 국적을 의미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외국인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는 해당이 되고, 내국인이라도 해외취업이나 파견으로 해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혜택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 세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대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면 400만원의 13.2%는 528천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400만원 가입시에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중도해지나 연금외 수령을 하게 되면(즉 일시불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게 되니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다시 회수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나 일시불 수령은 세금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해당 년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금액을 그 만큼 감액해 주겠다는 것이니 전문용어로 과세표준액이 줄게 됩니다. 세금을 직접 공제하는 것보다 절세효과는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240만원 납입시 최고 96만원까지 입니다. 96만원 소득공제의 효과는 개인별 누진소득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겠지요. 누진세율이 높은 근로자는 낮은 근로자보다 절세 효과가 높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년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대상이 됩니다. 




3. 개인형 IRP(적립겸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퇴직용) 가입자입니다. 개인형 IRP(퇴직용)은 퇴사시 퇴직금을 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혜택은 납입액최고 700만원까 인정하고 700만원의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최종 산출 세금에서 직접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 소득세 포함된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납입액 70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최고 115.5만원이 절세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천 5백만원)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16.5% 세액공제가 되고 이 대상이 안되는 거주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되어 최고 92.4만원이 절세가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나 연금외 수령(즉 일시불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 과세가 되므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금 수령으로 해야 합니다.




4. 보장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납입보험료의 1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암보험 등 대부분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13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일임형 또는 신탁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거주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직장인, 개인사업자, 농민이 대상이면 이러한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헤택는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즉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250만원까지 세금이 (비과세) 없습니다. 만일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때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를 분리하여 과세 합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존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연령기준 제외)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입니다. 연령은 2016년은 만 62세, 2017년은 만 63세, 2018년은 만 64세 그 이후에는 만 65세가 됩니다. 


혜택은 전 금융기관를 다 합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여기서 5천만원이란 원금을 말합니다.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일반세율 15.4%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보험상품 10년 이상 유지 등 관련 세법 요건에 부합할 때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①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한도 무제한) ②일시납 및 5년납 미만 월 적립식 계약(2억원 한도) ③종신형 연금 계약(한도 무제한) 입니다. 


혜택은 일반과세 15.4%를 비과세되니 그만큼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총정리를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이렇게 구분하여 상품의 특징과 

가입대상자, 납입한도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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