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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청년에 내집마련 기회 확대
우대금리, 비과세, 청약, 연말정산
청년우대 청약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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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018년 상반기에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잠시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발표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이하이며, 만일 군입대로 병역복무기간이 있다면 인정해 줍니다.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기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납입금액과 기간 경과시 1순위를 부여합니다. 희망 평수마다 지역마다 1순위 인정금액이 다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입자격이 되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하는 것이 금리나 비과세 등에서 유리합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하는데, 현재 적금 금리가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높은 금리입니다.
저축기간 | 금리 |
1년이하 | 2.5% |
1~2년이하 | 3.0% |
2~10년이하 | 3.3% |
10년이후 | 일반청약저축금리 (현 1.8%)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때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비과세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년에 최고 600만원(매월 50만원 납입 가정) 저축이 가능하므로 10년간 저축했을 경우 3.3%의 이율이 적용되는데 만기 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500만원 초과되는 이자에 현행 세율 15.4%를 적용하면 원금 6천만원에 이자 약 998만원, 세금 약 77만원을 공제한 약 6,921만원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월 적금액 |
500,000원 |
10년 저축액 (a) |
60,000,000원 |
연이율(%) |
3.3% |
단리/복리 |
단리 |
세전이자 (b) |
9,982,499원 |
ㅇ비과세 이자 | 5,000,000원 |
ㅇ과세이자 | 4,982,499원 |
ㅇ예상세금(현 15.4%) (c) | 767,304원 |
예상지급액(a+b-c) | 69,215,195원 |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시말해 연간 최고 인정한도 240만원까지 인정하고 여기에 40% 소득 공제를 적용하니 최대 96만원이 됩니다.
▶다시한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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