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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청년에 내집마련 기회 확대

우대금리, 비과세, 청약, 연말정산

청년우대 청약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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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018년 상반기에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잠시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발표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이하이며, 만일 군입대로 병역복무기간이 있다면 인정해 줍니다.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기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납입금액과 기간 경과시 1순위를 부여합니다. 희망 평수마다 지역마다 1순위 인정금액이 다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입자격이 되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하는 것이 금리나 비과세 등에서 유리합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하는데, 현재 적금 금리가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높은 금리입니다. 


저축기간 

금리 

1년이하 

2.5% 

1~2년이하 

3.0% 

2~10년이하 

3.3% 

10년이후 

일반청약저축금리

(현 1.8%)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때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비과세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년에 최고 600만원(매월 50만원 납입 가정) 저축이 가능하므로 10년간 저축했을 경우 3.3%의 이율이 적용되는데 만기 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500만원 초과되는 이자에 현행 세율 15.4%를 적용하면 원금 6천만원에 이자 약 998만원, 세금 약 77만원을 공제한 약 6,921만원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월 적금액 

500,000원 

10년 저축액 (a)

60,000,000원 

연이율(%) 

3.3% 

단리/복리 

단리 

세전이자 (b)

9,982,499원 

 ㅇ비과세 이자

5,000,000원 

 ㅇ과세이자

4,982,499원 

 ㅇ예상세금(현 15.4%) (c)

767,304원 

예상지급액(a+b-c)

69,215,195원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시말해 연간 최고 인정한도 240만원까지 인정하고 여기에 40% 소득 공제를 적용하니 최대 96만원이 됩니다.






다시한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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