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역전센난이나 악덕 임대인을 만나면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애 먹는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님 전세집이 경매 들어가서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대비해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걱정없이 전세금을 받아 나올 수 있어요. ▶보증신청은 신규 전세는 전세기간이 1/2이상 경과하기 전까지이고, 갱신 재계약은 종전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텔, 아파트 등 주택 용도 건물은 다 해당되고, 임차인(세입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한도는 계약서 상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조..
▶신청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납부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 이며,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며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이 40% 이내 자입니다. ▶신청시기는 입주 전 또는 임차기간 중 상관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 납입 월세액 × 24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ㅡ 기존 임차자금 대출금 이내 ●해당주택 선순위 설정 최고액 + 기존임차대출금 + 월세대출금이 시세의 80%이내 ▶대출금리는 신규 또는 잔액 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연 3.4~5.1%대로..
이 대출은 독특한 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신 대출금액이 더 많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세대주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이하, 지방은 2억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최고 2억6천, 지방은 1억7천만원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상은 주거용 건물(주택), 오피스텔(아파텔)이고,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자 기준 3개월이내이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갱신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입니다. ▶대출금리는 신규 COFIX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연 2.7~3.4%대로 다른 전세자금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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