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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납부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 이며,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며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이 40% 이내 자입니다. 

 

 

▶신청시기 입주 전 또는 임차기간 중 상관 없습니다. 

 

 

▶대출한도 최고 5천만원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 납입 월세액 × 24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ㅡ 기존 임차자금 대출금 이내

  ●해당주택 선순위 설정 최고액 + 기존임차대출금 + 월세대출금이 시세의 80%이내

 

 

대출금리는 신규 또는 잔액 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연 3.4~5.1%대로 개인별 신용등급, 대출기간과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간단히 살펴보죠. 급여이체 0.3%, 신용카드 0.3%, 자동이체 0.1%, 모바일뱅킹 0.1%, 12개월변동주기이상대출 0.1% 등이 우대금리 할인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내이고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종합통장자동대출이므로 입금하면 수시로 상환됩니다.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대출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이 월세자동대출 통장을 만들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해서 나온 금액을 주거행복 월세통장에 대출한도 약정을 해주고, 고객은 이 통장에서 월세를 출금해서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준비서류는 간단해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재직과 소득입증서류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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