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대출 9]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신청대상은 그전에 받은 신용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체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 3개월(90일) 미만인 가계 일시상환 신용대출 보유 고객중 해당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입니다. 다시말해 만기가 다가오는데 일시에 갚을 수 없는 고객이 이 대출을 할부상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대출한도는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에서 의무 상환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일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라면 실제 대출잔액(한도 약정금액이 아님)에서 대출이자, 연체이자, 의무상환금액은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금액이란 개인별로 신용평가시스템을 돌려서 나온 등급 등을 감안해서 대출잔액의 0~최고 20%까지 정해서 알려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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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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