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4] 주거행복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납부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 이며,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며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이 40% 이내 자입니다. ▶신청시기는 입주 전 또는 임차기간 중 상관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 납입 월세액 × 24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ㅡ 기존 임차자금 대출금 이내 ●해당주택 선순위 설정 최고액 + 기존임차대출금 + 월세대출금이 시세의 80%이내 ▶대출금리는 신규 또는 잔액 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연 3.4~5.1%대로..
대출상품(loans)
2017. 9.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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