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3]청약가점제와 순차제란?
아파트 청약은 크게 민영아파트와 국민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민영아파트는 삼성레미안, GS 자이, 대우푸르지오, 우미린 등 민간사업자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예전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인데 요즘엔 LH 아파트 등 정부기관에서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할까요? 민영아파트는 청약가점제로,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선정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청약 1순위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내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점제 비율은 85㎡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예외규정이 있을 때는 가점 100%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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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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