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1] 적격전환대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다른 대출로 전환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대출 ▶신청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정부 기금대출, 공사대출 등은 제외)로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ㅇ주택가격 하락으로 최근 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초과한 대출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부부기준 1주택자 ㅇ기존대출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 ㅇ기존대출 최근 6개월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경우 ▶대상주택은 아파텔 등 상가를 제외한 모든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이 가능하고 감정가 6억원 이하이면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내인데 최고 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데 5년 국고채(2016. 10. 17일) 1...
대출상품(loans)
2017. 9. 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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