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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맹점주가

만기, 이체주기, 금액 등

직접 설계하는 적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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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은 가맹점주가 재무플랜에 따라 만기일, 자동이체 주기 등을 직접 설계할 수 있고, KB국민은행계좌를 가맹점 결제계좌로 이용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 36개월 이내이며, 월 또는 일단위도 가능합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은 초회1만원이상, 2회차이후 1천원이상 원단위로 월1천만원까지 할 수 있고,  만기1개월전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2/3가 경과한 이후에는 기 적립한 금액의 2/3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15.4% 원천징수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도 과세됩니다.





이자 지급방법는 만기에 일시지급식입니다.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11.27 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계약기간

금리

6 개월이상 ~ 12 개월미만

0.80

12 개월이상 ~ 24 개월미만

1.20

24 개월이상 ~ 36 개월미만

1.40

36 개월

1.60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적용(최고 연 0.5%p)됩니다.


구 분

내 용

우대이율

가맹점

결제계좌
우대이율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KB국민은행계좌로 KB국민카드(KB국민BC카드 포함) 가맹점 대금 이체실적(공동망 가맹점 매입분 포함)이 있는 경우

연0.3%p

KB

국민카드

우대이율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30만원 이상의 KB국민카드 (신용/체크, 개인/기업, KB국민BC카드 포함) 이용실적(매입전표만 인정)이 있는 경우

연0.1%p

사업성공

우대이율

만기 해지 시 적립원금(이자금액 제외)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0.1%p

가족카드 이용실적은 본인회원의 실적에 합산하고, 본인회원 적금 가입시만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36개월 1억 만들기 상품으로 월부금을 조회해 봤습니다. 


만기
목표금액

1억원

목표기간

36개월

예금금리

연2.1%

이자
계산벙법

단리

세전이자

3,135,972원



월부금 조회표
구분월납입액(원)세후이자(원)
일반

2,703,724원

2,665,920원

세금우대

2,698,707원

2,846,543원

비과세

2,690,667원

3,135,972원



부가서비스입니다.


• 내맘대로 자동이체 서비스

- 예금주가 가맹점 대금 입금주기에 따라 매영업일 이체 또는 최대 6개(예:5일, 10일, 15일, 20일, 25일,30일)까지 개별자동이체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즉 자영업자의 자금 흐름의 특징을 반영하 상품입니다. 다만, 매영업일 이체와 개별 자동이체일은 중복하여 등록이 안됩니다.

- 매영업일 이체로 신청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는 지정금액 또는 KB국민은행 결제계좌로 당일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KB국민카드 가맹점 대금 중 고객이 신청한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가맹점대금 비율신청 구간 : 10%단위로 최고 100%까지 이체(10개중 택일)]

• 특별중도해지 서비스

- 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가입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적금 가입자의 명의로 사업장 구입, 임차, 창업을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신규가입시의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율은 제외합니다.






예금유의사항입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상품설명은 고객의 안내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이므로 실제 계약내용은 약관이 기준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안내입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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