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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금식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고

아파트 청약 1순위로 분양을 받고

연말정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1석 3조의 종합통장 !!!





상품특징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매월 정한 날(신규가입일 )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청약 순위가 발생하여,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합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도 가입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 통장을 아주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청약통장은 어느 은행에 가입을 하든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여 당첨될 때가 되긴 하지만 적금 용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은행이 쉬는 날인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신규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입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아파트 청약 순위를 산정할 때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월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저축가능금액은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합니다.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일 먼저 납입하고자 한다면(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는데 일반과세와 비과세 선택할 수 있고, 일반과세는 15.4%, 비과세는 0%입니다.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합니다. 다만,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지역은 제한 없으며,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계속 납입하여 추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2016.8.12 현재 세금공제 전, 단리식)

가입기간

적용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되고, 만기일에 일시지급(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합니다.






다음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회차별 입금액 납입인정 기준입니다.


1)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됨

※ 단,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회차별 저축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월의 약정납입일이 도래해야 해당금액이 인정됨



2)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됩니다.


1)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2)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가입할 때 필요서류입니다. 실명확인증표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분

실명확인증표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ㅇ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 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ㅇ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ㅇ공제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 96만원)
※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12.31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의 40%(최대 48만원) 소득공제


ㅇ 계좌 해지하는 경우 추징합니다.


대상자는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 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추징세율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유의사항으로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무주택확인 해지신청하여야 함 

청약자격(순위) 발생조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아래 가입기간 충족되어야 합니다.



1)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통장 보유자만 청약가능)
수도권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 단, 시·도지사가 24개월/24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신청금으로 청약가능)
수도권외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 단, 시·도지사가 12개월/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신청금으로 청약가능)
※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2)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통장 보유자만 청약가능)
수도권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외)
가입 후 12개월 경과
※ 단,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신청금으로 청약가능)
수도권외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 단, 시·도지사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신청금으로 청약가능)
※ 투기과열지구/청약 조정대상주택인 경우 주택유형별 청약제한사항 별도 확인 필요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별도 면적선택 필요 없음)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계좌부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좌부활사유에 부합할 경우 이미 해지한 계좌도 부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지는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한 해지가 불가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되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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