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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은 보증금이 수도군 4억(지방 2억) 이하로 임차 보증금을 5% 이상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세대주인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가능 고객임을 잊지 마세요.

 

 

▶ 대출한도는 임차 보증금 80% 이내(수도권 2억2천2백만원, 지방 1억6천만원) 입니다.

 

 

▶ 대상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이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는 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까지 인데 만일 임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이 기준이 됩니다.

 

 

▶ 대출금리는 신규 COFIX 또는 잔액 COFIX 연동 대출로 최저 2.93% ~ 4.99% 정도인데 이것은 고객신용등급과 우대적용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신용등급이 높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는 조건이 많으면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의 경우 ☞ 1년이상 2년이내(연장시 최ㅐ 10년 이내)이고,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 1년이상 10년이내(최대 3년이내 거치 가능)입니다.

 

 

▶ 만일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기간 전에 증도상환하면 불필요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니 좋겠죠? 그런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를 부담해야 하는데 3년이내 상환시 0.7% 미 경과 기간에 적용해서 내야 합니다. 다시말해 1년이 지난 후에 5천만원을 갚는다면 남은 2년에 대해 0.7%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준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입금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이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 합니다.

 

 

▶ 기타(우대금리 조건)를 보면 급여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KB스타뱅킹 등에 해당하면 금리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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