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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1.1%~ 전세자금대출로 주택도시기금 자금으로 대출됩니다.

내용은 길지만 그 만큼 헤택이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대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면적 85㎡이하(지방은 2억이하, 면적 100㎡이하)의 주택의 전세계약을 하고 5% 이상의 계약그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25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6천만원이하)가 기본조건입니다.

 

 

▶여기에 채권양도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1호~6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대출 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

 

▶여기에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여기에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15. 5. 31일 이전)을 정상 이용중인 세대주

 

좀 복잡하지만 이 조건에 맞는 전세자금은 매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자는 신규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증액갱신계약은 계약일이 기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이 기준)이며, 임차중도금 대출은 임대차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까지이며, 제2금융권전세자금대환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고 1억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이내인데,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 추가된다. 만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대출은 계약금액의 70%, 제2금융권 전환대출은 전환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70%이내입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매 2년단위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장때마다 10% 상환해야 하는데, 만일 상환하지 않고 연장하려면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금리(2017. 1. 31일 현재)는 2.3~2.9%로 다른 전세자금대출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구분(부부소득)

보증금 5천만

5천~1억 이하 

1억 초과 

 2천만 이하

 2.3%

 2.4%

 2.5%

 2~4천만 이하

 2.5%

 2.6%

 2.7%

 4~6천만 이하

 2.7%

 2.8%

 2.9%

 

보증서 발급거절자 신용대출의 경우 연 1% 가산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2%까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가구 0.7%, 다자녀가구 0.5%,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0.2%, 부부소득 4천만원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1%,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 우대를 전액 받는 경우 연 1.1%까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되므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5%이상 지급한 계약금 영수증, 전세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구전계약서(보증금 증액, 월세에서 전세 전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우대금리 대상자의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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