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5] 전세금 반환보증(임차인용)
요즘 역전센난이나 악덕 임대인을 만나면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애 먹는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님 전세집이 경매 들어가서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대비해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걱정없이 전세금을 받아 나올 수 있어요. ▶보증신청은 신규 전세는 전세기간이 1/2이상 경과하기 전까지이고, 갱신 재계약은 종전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텔, 아파트 등 주택 용도 건물은 다 해당되고, 임차인(세입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한도는 계약서 상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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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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