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6]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동일 직장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세대주 근로자로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4억(지방 2억)이하이고,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 80%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만원, 지방은 1억 6천만원이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범위내 입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며 신청는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자 기준 3개월이내로 대출신청일 포함 11일 영업일 이후부터 41일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이내(계약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가능)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할부상환, 자동대출 불가) ▶대출금리는 신규 COFIX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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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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